해외 파견 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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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

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

개인 또는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을 비롯한 각 부서에서 실시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정 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이를 교양선택과목으로 학점 인정

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- 인정외국어, 개설과목명, 이수구분, 학점인정, 최대인정학점, 기준, 학점에 관한 정보 제공
인정외국어 개설과목명 이수구분 학점인정 최대인정학점
기 준 학 점
영어
중국어
일본어
해외어학연수(영 어1・2・3)
해외어학연수(중국어1・2・3)
해외어학연수(일본어1・2・3)
교선 1회 60시간 이상 2학점 6학점
1회 90시간 이상 3학점

제출서류

  • (이수 기간과 이수 시간이 명시된)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
  • 여권 원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
  • 학점인정신청서
  • 본교 성적증명서

세부내용

  • 개인 또는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을 비롯한 각 부서, 학(부)과 및 사업단에서 실시한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적정 시간을 이수한 경우 이를 교양선택과목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(최대 6학점을 초과하지는 못함)
  • 해외어학연수의 외국어는 영어, 중국어, 일본어로 한다.
  • 학점 인정 대상 자격은 본교에 한 학기 이상 등록한 재적생으로 하며 최종 학기에 등록을 한 이후 참여한 어학연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
  • 학점 인정 대상 기관은 2년제 대학 이상(대학 부설기관 포함)으로 한다.
  • 성적표기는 학점만 표기하며 성적은 "S"로 표기한다.
  • 개인 또는 자체사업주관부서에서 해외어학연수를 이수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매학기 수강확정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연수 결과(이수 시간이 명시된 수료증, 여권 입출국 사실 확인 필 등) 및 학점인정신청서(별지참조)를 부서장(단체연수는 서류 수합 후 일괄제출) 혹은 개인이 국제교류교육원에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학점인정은 국제교류교육원장이 학생의 이수학점 현황과 수료증 사본 등을 심사 후 교무연구과에 제출,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하도록 한다.
  • 재학 중 외국어 관련 교과목 및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합계가 18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외국어면제시험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다만,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(2005년도에 1개 학기를 이수한 자 포함)는 16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.